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매수한 임야에 대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 특약에 따라 태양광 발전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효화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했으나, 원고는 허가 대행업체로부터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관할 시청으로부터 정식으로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관할 시청의 사실조회 결과 다른 방식으로 허가 신청 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허가를 받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18일 피고 C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원고)이 태양광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원고는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대행을 위탁한 업체 F으로부터 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 특약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했던 계약금 3,0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의 특별 조항에 따라 '태양광 발전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직접 불허가 결정을 받지 않고 인허가 대행업체의 불가 통보만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태양광 발전 및 개발행위 허가를 관할 관청인 ○○시로부터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허가 대행업체 F으로부터 받은 '불가 통보'만으로는 실제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청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신청 면적을 달리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허가를 받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계약 내용을 구속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태양광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특약에 따른 '허가 불가능' 상태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인허가 대행업체의 통보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허가 불가능은 객관적이고 공적인 기관의 판단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는 특약에 따라 허가 불가능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므로,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가 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시 특정 조건(예: 인허가 취득)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는 특약을 설정할 경우,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와 같이 관할 관청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인허가 대행업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직접 관할 관청에 문의하거나 공식적인 불허가 결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인허가가 처음 시도한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통보받더라도, 다른 조건이나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