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 E와 피고 C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0월 26일 E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였습니다. 피고 C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경까지 E와 교제하였고 심지어 원고의 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피고 C는 2015년 4월 26일경 원고 A에게 '그쪽에 대한 마음이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만 E를 놔주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 '저랑 만나기 시작하면서는 (E가) 우울증 비슷한 얘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왜 그럴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E는 2015년 5월 8일 원고 A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고 원고 A는 처음에 이혼 기각을 요청했다가 2015년 10월 21일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가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2015년 12월 2일부터 2017년 6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E의 혼인기간, E와 피고 C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된 기간 및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E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 C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정행위의 개념은 간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단순히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사회통념상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E의 교제는 원고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위자료 액수를 구체적인 사안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 C의 태도 등이 고려되어 2,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5%로 정해지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외도한 당사자의 태도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혼인 파탄을 유도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