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사망한 E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E 사망 직전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서면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들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E의 의사능력이 인정되고 사망 보험금 수익자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 외 암 진단비 등 다른 보험금에 대해서는 수익자 변경 통지가 없었으므로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B에 대한 보험수익자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E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B과 1996년에 혼인했으나, 곧바로 별거하며 자녀 없이 지냈습니다. 이후 원고 A와는 1998년부터 E이 사망한 2023년까지 약 2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두 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E이 간암으로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23년 6월 5일, 원고 A는 법무법인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실에 입원 중이던 E으로부터 '보험수익자를 원고 A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은 보험회사들에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A로 변경해 달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E이 위임장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수익자 변경을 위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회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법률혼 배우자인 피고 B에게는 자신이 보험수익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E이 사망 직전 작성한 소송위임장이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적법한 서면 동의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 보험금에 한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나, 사망 보험금 외 암 진단비와 같은 다른 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익자 변경 통지가 없었으므로 해당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B에 대한 보험수익자 확인 청구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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