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B 측으로부터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신한 것에 화가 나, 2022년 5월 26일 오후 6시 8분경 B 측의 선거유세 차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선거운동원들이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차량의 연설대에 분사하고 소화기를 차량 앞 유리창에 던져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후보 측으로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났습니다. 이에 A는 B 후보 측의 선거운동 장소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2022년 5월 26일 오후 6시 8분경 거제시 E에 있는 F 서문 앞에 정차된 B 후보 측의 선거유세 차량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선거운동원들이 차량 주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집에서 가져간 소화기를 차량의 연설대 부분에 분사하고, 이어서 소화기를 차량의 앞 유리창에 집어던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선거운동 중인 유세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던진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분말소화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으며,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선거의 자유 방해죄): 이 조항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선거 유세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던진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여 민주적인 선거 과정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4항 (몰수): 이 조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에 공한 기구·장비 기타 물건은 몰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선거운동 방해에 사용한 분말소화기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된 것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도구를 압수하여 범죄 재발을 막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죄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허용하며 재범하지 않을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방해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문자메시지 수신 등 선거운동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선거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