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시외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14세 청소년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하며 허벅지에 손을 대거나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9일 저녁 부산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영시외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14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 D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우리 연인사이 같지 않냐"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수회 만졌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통상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인정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아청법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
가해자 입장 (또는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