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동거녀 딸의 친구인 18세 청소년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하여 신체 접촉 및 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과 4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0일 밤 10시경, 경남 고성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딸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E(18세)를 불러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포터 차량에 태운 후 실내체육관 옆에 정차하고, “딸 때문에 속상하다.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 위로 손을 스치듯이 만졌습니다. 피해자를 두 차례 껴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만 원을 주고, 가려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려 하며 “삼촌이니까 키스 말고 뽀뽀 한 번만 하자, 1초면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빠랑도 뽀뽀를 안 한다. 빨리 가야된다”며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가지 못하게 하며 “뽀뽀하자. 삼촌 못 믿냐”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뒤로 돌아서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게 하여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추가로 4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동종 성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함으로써 사회 복귀와 재범 억제를 동시에 도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