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찜질방 여자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18세 청소년 피해자 D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19년 3월 3일 새벽 0시 52분경, 거제시의 한 찜질방 여자수면실에서 피고인 A가 잠을 자고 있던 18세 청소년 피해자 D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마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한 행위였습니다.
잠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 행위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잠든 청소년을 추행한 행위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은 면제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잠자는 상태와 같이 명백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18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특정 시간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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