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 A은 자신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현금 100만 원씩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측근 B에게 총 950만 원의 현금을 주며 선거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A은 Z를 비롯한 10명에게 총 53명의 선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아 다른 선거인들에게 총 4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배우자 C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A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M 또한 A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교사했습니다. 총 27명의 피고인들은 A 또는 B, M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는 등 각 피고인의 역할과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추징금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X에 대한 선거운동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AB조합장으로 당선된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측근인 B에게 금품을 건네 선거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A은 K과 공모하여 선거인 가족 L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했고, 선거인 K과 M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직접 제공했습니다. 또한 A은 2019년 3월 1일과 3월 5일에 B에게 총 950만 원의 현금을 주면서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B은 A의 지시에 따라 여러 선거인들에게 총 4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고, 자신의 아내 C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A은 Z를 비롯한 10명에게 총 53명의 선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했으며, M도 N 등 5명에게 총 21명의 선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피고인 D, E, F, J, K, L 등은 A 또는 B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며, 피고인 C, E, G, H, I, J, K,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다수의 피고인들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A을 위한 선거운동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는 2019년 1월 하순경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그 관계자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물품,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그리고 후보자 또는 그 관계자가 후보자가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지시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또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교사 혐의의 경우, 교사 행위로 인해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27명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50만 원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M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F, L에게는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00만 원씩을, 피고인 E, K에게는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C, P, R, X에게 각 벌금 80만 원, G, H, I에게 각 벌금 200만 원, N, W, Y, Z, AA에게 각 벌금 100만 원, O, Q, S, T, U, V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명령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X에 대한 선거운동 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금품 제공, 매수 및 이해유도, 그리고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특히 후보자 A의 주도 하에 다수의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와 상당한 액수의 벌금 및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교사 행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법원의 엄격한 증명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노력과 더불어, 범죄 사실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 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선거운동 관련 위반행위 벌칙) 및 제24조 제1항 (선거운동 주체 제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후보자 A과 K이 공모하여 선거인의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 등 여러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후보자 A이 B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Z 등 후보자가 아닌 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부탁한 행위, 피고인 B이 C 등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 피고인 M이 N 등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 행위로 인해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D, E, F, J, K, L, M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 집행유예 대상자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추징): 이 법률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의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 D, E, F, J, K, L, M이 제공받은 금품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역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조건들(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각 피고인에 대한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X에 대한 선거운동 교사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A의 무죄 부분에 대해 공시가 명해졌습니다.
선거에서 금품 제공은 절대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현금, 물품, 음식,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제공하라고 지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모두 법에 저촉되며, 이는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을지라도 선거운동에 쓰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제공 지시 행위는 성립됩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는 정해진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 후보를 위해 전화를 걸거나, 사람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지인이라도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부탁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금지됩니다. 타인에게 선거운동을 부탁받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받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검찰에서의 일관된 진술이나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통화 내역, 명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와 같은 공공단체 위탁선거도 민주적 절차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적발 시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는 물론 사회봉사와 추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