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4,8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길에서 분실된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며 압수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가짜 물품 판매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가로챈 사기 행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넘겨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취득한 점유이탈물 횡령 행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갤럭시노트10 1개는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308,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053,000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인터넷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등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28명)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합계 4,800여만 원을 편취한 점, 범행이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저해하는 점, 편취금을 도박 자금으로 낭비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사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동기 중 일부가 생계비 마련에 있었으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연락처, 과거 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판매자가 급하게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 우체통, 관공서 등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