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여러 차례 렌터카를 빌리고, 면허가 없는 피고인 B가 직접 운전하며, 피고인 A가 이를 방조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렌터카 계약서에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서명하는 등의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E렌트카 및 G렌트카에서 총 4회에 걸쳐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B는 이를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렌터카 업체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렌터카 계약서의 서명란에 'C'라고 기재하여 권한 없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 위조된 계약서를 렌터카 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B는 운전면허 없이 렌트한 H LF소나타, I SM3, J 아반떼, K 코나EV 승용차들을 각각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면허증을 제공하고 B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했습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렌터카를 대여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행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그 방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와 B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사용하고,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며,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결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C 명의의 운전면허증(공문서)을 렌터카 업체에 제시하여 자신들이 차량을 대여하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9조(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항), 위조한 서명을 행사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제2항). 피고인 B가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에 'C'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렌트한 여러 차량을 직접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터카를 빌릴 것을 모의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A가 B의 무면허운전을 알면서도 운전면허증을 제공하고 함께 동승하는 등으로 무면허운전을 돕는 행위는 무면허운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신분증(특히 운전면허증과 같은 공문서)을 빌려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돕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권한 없이 위조하는 행위는 '사서명위조죄'에 해당하며, 위조된 서명을 사용하여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처벌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신분증을 제공하거나 동승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면허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면 '공동정범'으로 보아 각자에게 모든 범죄의 책임이 인정되며, 단순히 옆에서 돕는 행위도 '방조범'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대여나 운전과 관련된 행위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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