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 공동수급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자, 자신들이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겨 추가 점수 항목을 보완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급여액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가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준수의 중요성과 가점 항목 해석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금전적 손해는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자입찰 공고를 냈고, 주식회사 S건설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지만, 대표업체인 S건설의 신인도 평가 가점 항목(A등급 1점)에 대한 내용을 누락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완 요구가 있자 채권자 S건설은 마감 기한이 지난 시점에 이메일과 공문을 통해 해당 가점 항목과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는 R사가 B등급(0.5점) 가점에 해당한다고 자체 평가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종적으로 공동수급체의 종합평점을 94.97점으로 평가하여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차순위 입찰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공동수급체는 자신들의 점수가 가점을 모두 반영하면 95.35점으로 적격 기준을 충족하므로 부적격 판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낙찰자 지위 임시 인정 및 도급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건설 공사 입찰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넘긴 서류 보완의 적법성,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급여액' 산정 기준의 해석, 그리고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 시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공동수급체가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이후에 추가 점수 항목을 보완 제출한 것은 적법한 보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적격심사 서류 보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인정하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 R의 신인도 평가 가점 항목인 '급여액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과 직원의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해당 가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수급체가 입게 될 손해는 주로 금전적인 것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재판 결과에 앞서 가처분을 할 만큼 급박한 위험이나 현저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응급적·잠정적 처분을 허용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8항(보완요구 대상 및 범위), 제4조 제1항(서류 제출 기한)과 [별표2] 제4조 다.항(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급여액 증가에 따른 가점)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신인도 평가 항목의 '급여액'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의 '급여' 계정과목 정의가 법리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입찰 참여 시에는 입찰 공고문과 세부 기준을 포함한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는 제출 기한 내에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락된 내용은 단순한 서류 미비가 아니라 제출 기한을 넘긴 보완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점 항목이나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은 발주처의 기준과 관련 법령을 정확히 따르고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액'과 같은 재무제표 관련 항목의 정의와 계산 방식도 관련 법규(예: 법인세법 시행규칙)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 소송과 별개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가처분(만족적 가처분)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금전적 손해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