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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동시행자인 하동군과 C 주식회사가 G마을 인근 농경지 성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공사상 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하동군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하동군과 피고 C 주식회사는 경남 하동군 D, E 일원의 F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사업 부지와 인접한 G마을 앞 농경지 사이에 고도차가 발생하여 침수 우려가 제기되자, 피고 C 주식회사는 2015년경부터 G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G마을 앞 농경지 등 성토공사'를 추진했습니다. 2015년 11월경 피고 C 주식회사와 G마을 주민들은 성토 높이를 7m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으나, 2016년 1월 '이 사건 제1협약서'를 통해 성토높이는 첨부된 설계도에 따르기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피고 C 주식회사와 하동군은 '이 사건 제2협약서'를 통해 하동군은 행정 지원 업무를, C 주식회사는 공사 시공 등 핵심 업무를 분담하기로 정했습니다. 2016년 3월 31일, 원고 A와 B는 자신들 소유의 토지(제1, 2토지)를 성토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 주식회사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성토공사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에 U형 측구외벽 및 콘크리트 외벽 등 영구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성토 및 배수로 등의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무단 설치된 구조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그리고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들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성토 공사의 하자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하동군이 이 사건 성토 공사의 공동시행자로서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하자보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B 소유 토지 중 64㎡ 외 6필지에 설치된 U형 측구외벽 및 콘크리트 외벽과 원고 A 소유 토지 중 229㎡ 외 8필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외벽 및 U형 측구외벽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며, 원고 B에게 66,163,415원, 원고 A에게 222,354,670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하동군에 제기한 모든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하동군 사이에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C 주식회사 사이에는 원고들이 30%, C 주식회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인 C 주식회사는 인근 마을 농경지 성토 공사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일시적 사용 동의' 범위를 넘어선 영구 구조물 설치에 대해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있으며,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하동군은 공동사업의 형식적 주체였으나 실질적인 핵심 사업 시행자가 아니었으며, 그 역할이 행정 지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