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 18명이 2015년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불합리한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내용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 차등이므로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될 것에 대비하여 2015년 8월 28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은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3급 이하 직원은 58세부터)에 도달하면서 임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12월 31일 퇴직한 후, 감액된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 A에게 60,874,400원, 원고 B에게 67,216,715원 등 각 원고별로 수천만 원에 달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이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노동조합 및 비조합원 다수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연계되어 고용 안정, 신규 채용 증대, 인건비 부담 완화 등 타당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으며,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교육 지원 등 적절한 보상 조치가 있었으므로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인 연령 차등에 해당하여 연령 차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