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재단법인 A와 주식회사 B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시굴조사 중 예상보다 많은 유구가 확인되어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학술자문회의 의견에 따라 2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단법인 A는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약식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주식회사 B는 용역대금 잔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1억 4,597만 1,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용역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2차 계약은 자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이며, 재단법인 A가 이행을 지체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재단법인 A의 청구를 인용하여 미지급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사업부지 내에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재단법인 A에게 발굴조사를 의뢰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시굴조사에서 예상보다 많은 유구가 발견되자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학술자문 의견이 나왔고, 이에 주식회사 B는 문화재청에 발굴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재단법인 A와 2차 추가 발굴조사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재단법인 A가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기관에 완료 조치 통보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는 잔여 용역대금의 지급을 계속 미루었고, 이에 재단법인 A는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대금의 과다 산정 여부, 추가 발굴조사 용역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원고인 재단법인 A가 용역 계약의 의무를 이행 지체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원고인 재단법인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45,97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A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계약에 따른 모든 현장조사를 완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B가 주장한 용역대금의 과다 산정, 2차 계약의 불공정성, 재단법인 A의 이행 지체는 모두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차 계약은 피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추가 발굴조사가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단법인 A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용역 계약의 효력 및 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도급인(피고)은 수급인(원고)이 약정된 일을 완성하면 그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발굴조사를 모두 완수했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차 계약이 자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궁박한 상황이었다거나 계약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한 객관적인 상황이었음이 인정되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민법상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현장조사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와 같은 전문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 범위, 그리고 용역대금 산정 기준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계약의 필요성, 조사 범위,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용역 수행의 완료 여부는 약식 보고서, 최종 보고서 제출 및 문화재청과 같은 관련 기관의 완료 통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증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한쪽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상황)', '경솔(부주의함)', '무경험(경험 부족)'을 상대방이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계약,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용역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시기를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