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후에도 잃어버린 타인의 지갑과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고 그 직불카드를 이용해 총 16회에 걸쳐 1,58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과거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가장하여 38만원의 지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4일 새벽 1시경 진주시 F에서 피해자 G이 두고 간 15만 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반지갑(카드 5장 포함)을 습득하여 횡령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7월 4일 오후 2시경 진주시 H조합 진주중앙지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떨어뜨린 N은행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오전 8시 20분경 진주시 O의 Q에서 습득한 D 명의 N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1년 7월 6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85,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2월 12일경 진주시 상대동에서 주식회사 R의 인터넷 가입 영업점에 전화하여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요금 납부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입 지원금 38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상습범죄 전력 및 누범 가중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의 배상신청 적절성 및 각하 여부
피고인 A에게 2021고단1213 사건(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A에게 2021고단1270 사건(사기)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은 확정된 다른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물품 중 일부가 환부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배상신청은 신청인들이 법적 피해자로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과 직불카드를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졌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 직불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가장하여 지원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D 명의 직불카드를 상점에서 사용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리하거나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 이 사건 사기죄의 형평을 고려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배상명령 신청 각하):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심리 중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배상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제25조 제1항) 법원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러한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서나 우체국에 신고하여 돌려주거나 소유자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습득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카드 명의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 시 요금 납부 능력이나 의사 없이 가입 지원금 등 재산상 이득만 취할 목적으로 허위 약정을 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