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들은 자신들의 친어머니와 서류상 혼인신고가 되어있던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친어머니와 피고의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출생연월일 오류가 정정된 점 등을 들어 혼인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친어머니가 피고와 동거하지 않은 채 친아버지와 동거하며 원고들을 낳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정정을 위한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친어머니 G와 친아버지 H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친어머니 G는 피고 F와 1968년 혼인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 I가 모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망 I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과 망 G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완전히 바로잡기 위해 망 G의 서류상 배우자인 피고 F를 상대로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 F와 망 G의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가 혼인신고 당시 148세로 허무인(가상의 인물)이었거나,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어머니와 서류상 배우자(피고)의 혼인신고가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으며, 원고들의 친어머니와 피고 F의 혼인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친어머니 G가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F와 동거하지 않고 친아버지 H와 동거하며 원고들을 낳은 사실이 명백하여 민법상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출생연월일 오류가 정정되었고,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혼인 무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친자관계와 다른 경우,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록된 오류(예: 출생연월일 오기)는 단순한 정정 대상일 수 있으며, 이것만으로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서는 실제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것 외에도, 기록상 남아있는 법률상 배우자와의 친자관계 부존재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