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에 있는 토지에 대해 래프팅 개발 사업을 할 것처럼 속여, 총 2억 3천만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8월 말경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경남 산청군 B, C 토지를 매입해 래프팅 관련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매매대금 1억 2천만원 중 계약금 5천만원은 3일 안에, 잔금 7천만원은 2018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으려면 소유권 이전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개발 사업 계획이 없었으며, 토지 소유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체금 7,142만 5천원, 국세청 미납세금 7천만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7년 9월 4일 산청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9월 5일 피고인의 처남 배우자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년 9월 4일경 또 다른 피해자 소유의 경남 함양군 G 토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래프팅 개발 사업을 미끼로 매입 의사를 밝히며, 매매대금 1억 1천만원 중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8천만원은 2018년 5월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개발 계획이나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28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의 두 필지 토지(총 시가 2억 3천만원 상당)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래프팅 개발 사업 계획이나 매매대금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2억 3천만원으로 상당하며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속여)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래프팅 개발 사업 계획이나 매매대금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개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피해자를 속인 중요한 기망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의 분리 선고): 피고인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번 사기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죄보다 먼저 저질러진 것이므로, 만약 그 당시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어떠한 형량이 정해졌을지를 고려하여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를 한꺼번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청군 토지에 대한 사기와 함양군 토지에 대한 사기 두 가지 범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함양군 토지 사기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개발 사업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을 먼저 요구하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상대방의 사업 계획과 자금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대출 가능성 여부와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보류하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채무, 미납 세금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시 약속한 내용, 특히 대금 지급 조건이나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어길 경우의 위약금 조항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은 매우 중요한 법적 행위이므로 매매대금이 완전히 지급되기 전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