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창원시의 한 병원 대표가 직원에게 임금과 휴업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으며,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다른 공소사실들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1일부터 행정부에서 일한 근로자 D에게 2023년 3월 임금 99,956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병원 공사 지연을 이유로 D에게 2023년 3월 휴업수당 396,493원, 2023년 5월 휴업수당 1,518,898원을 합계 1,915,391원을 역시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 총 31명에게 임금 합계 4,106,376원을, 근로자 총 33명에게 휴업수당 합계 110,591,9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반의사불벌죄)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임시로 미리 납부)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근로자 D를 제외한 나머지 31명~3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병원 대표는 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건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현금)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3년 3월 임금 99,956원을 익월 10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공사 진행 지연을 이유로 근로자 D의 휴업을 실시하면서도 2023년 3월, 5월 휴업수당 합계 1,915,391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43조나 제46조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의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 체불 등 일부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공소사실이 공소기각된 주된 이유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죄가 있을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휴업수당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죄가 함께 있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D 외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공소사실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등의 죄는 대부분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미지급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수당이 체불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