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생전에 배우자 A와 자녀들 중 일부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과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증여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피고 C에 대한 부동산 매매는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 B에게 지급된 5,100만 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현금 3,544,573원과 특정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는 2022년 4월 14일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 본인 명의의 상속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2008년 3월 피고 B에게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시기 피고 C에게도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또한, 2008년 3월과 2019년 11월에 피고 B에게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A(원고)와 다른 자녀들은 피고 B과 피고 C이 받은 재산 때문에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매매도 사실상 증여였다고 주장했고, 피고 B에게 증여된 현금 5,100만 원 역시 특별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며, 피고 C에게 매도한 것은 정상적인 매매이고, 5,100만 원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어머니 N의 병원비 명목이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인이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C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증여였는지, 그리고 피고 B에게 어머니 N의 병원비 명목으로 지급된 5,100만 원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이 정당한지, 원고 본인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현금 중 일부를 원고의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현금과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에 대한 매매는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B에게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지급된 5,100만 원 역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본인의 특별수익 1천만 원도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