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13세 피해자 C에게 담배를 사주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담배나 용돈을 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2021년 12월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7만 원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외모 및 행동, 그리고 담배나 용돈 요구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여름경 자신의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우연히 만난 13세 피해자 C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담배나 용돈을 주면서 친분을 쌓았고, 같은 해 12월 일자 불상 저녁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돈 줄테니까 나랑 한 번 하자”고 말하며 7만 원을 교부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학교 관련 질문, '조퇴' 언급), 피해자가 담배나 용돈을 요구한 정황, 그리고 피해자의 외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가 특정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고 행위를 진행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와의 만남이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외모만으로 나이를 판단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하거나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등의 행위는 성적인 유인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추후 성범죄와 연루될 경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 내용, 외모, 행동, 관계 형성 과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므로, 경솔한 행동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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