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0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킹크랩 무역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3%를 매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재산도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천7백1십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경 피해자 E에게 "서울에서 킹크랩 무역 사업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 하노이에 킹크랩 사업을 위한 3층 건물도 임대했다. 1구좌당 2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매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킹크랩 무역 사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들은 2020년 5월 20일경부터 2020년 6월 10일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명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총 2억 1천7백1십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그리고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가 배상명령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킹크랩 무역 사업을 빙자하여 20명으로부터 2억 1천7백1십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돌려막기'를 계획했고 범행 후 잠적했으며 동종 사기 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L, M, N, O, P, Q, R, S, B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B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킹크랩 무역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으므로, 이 법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들 여러 사기죄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인정됩니다. 경합범의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이처럼 여러 범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신청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 제3호는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진술한 경우'나 '그 밖에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형사 재판 과정과 피해 배상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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