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9년 11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16세 청소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성매수 남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피해자가 18세가 되었을 때 피고인은 이전에 전송받았던 나체 사진이 성매매사이트에 유포되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게 하고, 직접 자신에게 오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병역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11월 말경, 피고인 A는 페이스북에서 'B'이라는 닉네임으로 '목돈 필요한 사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당시 16세)를 유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했고,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얼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남성을 물색하여 2020년 3월 24일 이전 알 수 없는 일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마산의 한 빌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약 1년 5개월 후인 2021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피고인은 당시 18세가 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이 성매매 사이트에 유포되어 있다는 거짓말을 하며, 이를 지우기 위해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본인 얼굴이랑 몸 다 팔려요', '학교에 유출되었다', '남자친구에게 말하겠다', '부모님한테 그 사진 보여주고 애가 몸을 팔고 다닌다고 말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복 입고 피고인이 있는 의령으로 오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강요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행위가 강요죄 및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강요 및 강요미수 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빌미로 재차 협박하여 강요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매매를 심하게 강요하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강요미수에 그친 부분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인지하고 '교복을 입고 오라'고 말한 정황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되어 성매매 알선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삼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자신에게 직접 오도록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협박 행위는 강요죄 및 강요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이 조항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요 및 강요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의 성매매 알선 범행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개정 전)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만을 공개·고지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개정 전 범행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칙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목돈 필요한 사람'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미끼로 접근하는 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군가 나체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유포된 사진은 통제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협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을 당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청소년 긴급상담 전화(1366, 11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1388)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학교에 알려질까 두려워 가해자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