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던 중, 다른 건설현장에서 목공반장으로 일하며 임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총 11,650,8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고, 이로 인해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0월 6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4월 14일까지 주식회사 F에서 목공반장으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월 4일 병원 직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취업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7년 1월 5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총 11,650,800원의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고, 이 사실이 발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수사 의뢰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령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계속해서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고도 이를 숨기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165만 800원의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형태와 부정 수령 금액,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5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휴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요양 기간 중 근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거짓 휴업급여 수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부정하게 받은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요양하는 동안 다른 직장에서 목공반장으로 일하며 임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한 것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요양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 모두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하지 않고,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형인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그리고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만약 요양 기간 중에 다른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휴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령한 금액은 환수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직하게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