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 석재를 계속 납품해왔으나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미지급 물품대금 총 2억 2천여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며 피고 회사 대표이사 C가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들은 지불각서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1억 2천여만 원을 미지급했고 지불각서 작성 후 추가 공급된 석재 대금 약 5백 5십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약정금과 추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지불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공급한 석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지급 약정금 1억 2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피고 주식회사 B는 추가 물품대금 약 5백 5십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10월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석재를 계속 납품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2022년 8월 10일 추가 물품 공급을 요청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 총 222,887,825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지불각서에는 피고 C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들은 2022년 8월 31일 1억 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122,887,825원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불각서 작성 후 피고 회사가 추가 발주하여 원고가 2022년 8월 23일 공급한 5,502,112원 상당의 석재 대금도 미지급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약정금과 추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C의 아들이 지불각서를 임의로 작성했으므로 피고 C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공급한 석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그 손해액만큼 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하며 다투었습니다.
피고 C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진정성립 및 연대보증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고가 공급한 석재에 하자가 있어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약정금 122,887,825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0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는 추가 물품대금 5,502,112원과 이에 대한 2022년 8월 24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판결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지불각서 위조 주장과 석재 하자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미지급 약정금 및 추가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과 상법,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358조(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따라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 즉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이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뜨리려면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지불각서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측에서 아들이 임의로 작성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연대보증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품대금과 같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상사채무의 이율)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주장한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상계 항변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492조(상계)와 관련이 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가 공급한 석재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중요한 계약이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야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 여부와 대리 권한을 명확히 확인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검사 결과, 감정서 등)와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리비 영수증, 재시공 비용 내역, 계약 해지 통보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상 거래를 할 때는 물품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미지급 시 대처 방안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