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식당 운영 상황이 악화되어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 경비를 빌려주면 두 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2회에 걸쳐 5,6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D식당을 운영하며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월세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동시에 2011년부터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년 11월 6일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 경비가 필요하다며 두 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B는 이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고 그 후 2017년 10월 2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5,66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 운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식당 운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식당 운영 자금을 빙자한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해야 할 여지가 남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식당 운영 상황이 악화되어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다른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기망'으로 보아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상황이나 일부 피해 회복 정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나 배상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B는 형사 절차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자금 명목의 대여는 사업의 현재 재정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거나 재정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거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경우,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예: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간이한 절차이므로 복잡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