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B가 '씨감자 코인 제작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녹취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가 원금 반환을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G에게 씨감자 코인 제작 사업에 5억 원이 부족하다며, 기존 종자사업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코인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파운더 지분과 함께 원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5월 8일 피고가 지정한 4곳의 계좌(C 명의 계좌 500만 원, D 주식회사 명의 계좌 1억 원, E 명의 계좌 500만 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명의 계좌 4,000만 원)로 총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금 반환 약정을 부인했고, 원고는 약정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투자원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대표이사와 피고 간의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원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들로도 투자원금 반환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특히 약정금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는 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소이며,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은 이를 증명해야 하는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금 반환 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금 반환을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금 보장 또는 반환 약정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대화 내용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 사업의 성격, 수익 분배 방식, 원금 회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