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고, 나아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각하했고,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부동산을 취득한 회사(피고 C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약 3억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2년경 E로부터 103개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총 19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E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할 경우 예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반환하고 원고 A가 투입한 용역비 일체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는 2013년 12월 24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채권최고액 2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E는 2015년 11월 3일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E는 L은행 대출금 채무 등 약 59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24일 E를 상대로 위약금 및 용역비 등 총 43억여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9월 6일 E가 원고 A에게 25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사건 관련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C주식회사는 2018년 11월 26일 피고 B으로부터 제1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양수받은 후 2019년 2월 28일 본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 C주식회사는 2018년 10월 26일 경매를 통해 제2 부동산의 소유권도 취득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19일 확정된 이 사건 관련 판결에 기해 E의 피고 C주식회사에 대한 제1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5억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E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더불어 피고 C주식회사에 대해 추심금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채무자 E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인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E와 B 사이의 매매예약이 서로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E에 대해 가진 확정된 채권에 기한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 C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로 원고 A가 주장했던 사해행위 취소 및 통정허위표시 무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채무자 E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 C주식회사에 대해 추심명령을 통해 약 3억 5백만원의 추심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소송에서는 제척기간과 증명 책임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채권추심 절차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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