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 모집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친인척 또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납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처럼 속였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결국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험계약은 단기간 내에 실효 또는 해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18명의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T 주식회사 마산대리점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 구조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가 선지급되고, 일정 성과 달성 시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친인척 또는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후, 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이용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보험회사를 기망했습니다. 이들은 보험계약자들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을 알았고, 피고인들 역시 일정 기간 이후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계약이 실효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는 16건의 허위 계약을 통해 불상액을 편취하고 17건의 보험료를 대납했으며, 피고인 B는 30건의 허위 계약으로 30,596,025원을 편취하고 29건의 보험료를 대납했습니다. 피고인 D는 25건의 허위 계약으로 26,845,118원을 편취하고 25건의 보험료를 대납했으며, 피고인 J는 14건의 허위 계약으로 29,358,137원을 편취하고 14건의 보험료를 대납했습니다. 피고인 P는 36건의 허위 계약으로 34,079,691원을 편취하고 34건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각 피고인별로 수 건에서 수십 건에 이르는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여 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보험 모집인들이 진정한 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명의자들을 내세워 허위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모집 수수료 및 지원금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보험업법상 보험료 대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보험업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 C, F, H, I, P, Q, R의 일부 보험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고인 본인이거나 미성년 자녀인 경우 보험료를 대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계약임을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편취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수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보험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납'의 법적 정의에 따라 피고인 본인 또는 미성년 자녀의 보험료 납입은 대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보험업법 (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4호 (보험모집에 관한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및 제202조 제3호 (벌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가 수수료를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로도 추후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으며, 사기 또는 보험업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 모집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 계약의 건전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보험계약은 책임감을 가지고 유지해야 하며, 개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계약 유지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