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수출용 목상자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근로자 13명의 임금 총 15,108,0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자 D에게 4,020,580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D를 포함한 13명의 임금 총 15,108,0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동법 제109조 제2항은 이와 같은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 기각 결정):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대부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사건 발생 시 사용자나 근로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거 처벌 전력은 재범 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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