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 및 개인을 상대로 상가건물 신축 공사와 창고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가 건물(제1공사)과 창고(제2공사)를 건축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1공사의 도급인을 피고 D 개인으로 판단하고, 정산도급 방식에 따라 감정된 공사대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과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한 잔액 28,217,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2공사에 대해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도급인이며, 감정된 공사대금 9,853,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들이 주장한 공사대금 한도 약정, 이윤 배제 약정, 지연 손해배상 및 물품대금 상계 항변 등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D은 자신 소유의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원고에게 컨테이너 9동을 이용한 2층 상가 건물(이 사건 제1공사) 신축 공사를 구두로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2월경 착공하여 2018년 5월경 공사를 마쳤습니다. 피고 D은 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했고, 이 건물은 피고 D 명의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7년 12월경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공장 내부에 샌드위치 패널 창고(이 사건 제2공사) 신축 공사를 구두로 의뢰받아 2018년 2월경 완공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공사 건물의 경우 옥상 배수 불량, 바닥 적정하중 미달, 누수, 단열재 불량 시공, 앵커 및 볼트 미사용, 외벽 및 내부 단열재 미시공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하자보수 비용은 25,513,000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사대금 한도 약정, 이윤 배제 약정, 설계비 공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LED 물품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제1공사(상가건물 신축)의 실제 도급인(건축주)이 누구인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중 누구인지). 둘째, 이 사건 제1공사 및 제2공사(창고 신축)의 공사대금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정액도급인지 정산도급인지).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현장설치 장비대, 설치 인건비, 구조해석비 등이 공사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넷째, 피고 D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한도 약정, 이윤 배제 약정, 설계도면 작성 비용 공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 다섯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제1공사의 도급인을 피고 D 개인으로, 제2공사의 도급인을 피고 주식회사 B로 판단하고,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했습니다. 피고 D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28,217,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는 9,853,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양측이 주장한 여러 항변들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