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요양보호사 A가 2018년 D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던 C의 기자회견에 선거구민 4명을 참석시키고, 기자회견 후 선거구민 및 연고가 있는 자 총 14명에게 1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식사 제공이 특정 단체의 회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참석자들의 진술과 식사 장소,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요양원 원장 C이 D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돕고자 했습니다. 2018년 2월 12일 C의 D군수 출마 기자회견이 F에 있는 D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자, 피고인은 D군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4명을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12시경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4명과 기타 선거구민 및 연고가 있는 자 총 14명에게 곤드레 정식 합계 1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식사 제공이 특정 단체의 긴급 회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112,000원 상당의 식사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한 특정 단체의 회의 목적 식사라는 주장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D군수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기부행위의 금지 위반죄): 이 조항은 후보자, 그 배우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D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던 C을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1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부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그 목적이 명시적이지 않아도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 후보자가 아니었지만, C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므로, 제3자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형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가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인의 '단체 회의 목적'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참석자 구성 등에 비추어 선거구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 기간 전이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12,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도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당한 목적의 모임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 구성, 후보자와의 연관성, 식사 제공의 시기 및 장소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기부행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단체 회의 주장이 있었으나, 참석자 중 단체 회원이 아닌 사람이 다수였고 회의 진행 정황이 불분명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행위 시에는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도 법률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