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영리법인을 경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2015년 시간급 5,580원, 2016년 시간급 6,030원, 2017년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932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D이 퇴직한 이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미지급액 7,193,000원과 2017년 12월분 임금 900,000원을 합한 8,093,030원, 그리고 퇴직금 3,961,490원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합의금 지급이 확정되어 이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D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상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이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두 법규 위반으로 인한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죄가 경미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 조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가 철회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 제출이 이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은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최저임금 미지급은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