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 30,090,000원과 퇴직금 12,294,279원, 총 42,384,2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보고 A를 기소했으나, 재판 도중 근로자 D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8년 2월에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임금 30,090,000원과 퇴직금 12,294,2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이 A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해당 위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 D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자 D가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조항은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유사하게 반의사불벌죄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조항은 공소 제기 후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됩니다. 핵심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검찰의 공소는 법원에 의해 기각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여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치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법정 기한 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지급 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