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의 공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망자의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안전장비 미착용 및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유족급여, 공탁금, 병원비 및 장례비 등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망인 D는 2007년 4월 1일부터 피고 C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년 7월 26일, 공장 내 크레인에 올라가 천장 화재감지기 점검작업을 하다가 약 8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C는 2017년 8월 23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는 피고 C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망인에게 해당 점검작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 D의 사망 사고에 대해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와 근로자 각자의 과실 비율 및 책임 제한의 범위, 그리고 사망한 근로자의 일실수입과 유족들의 위자료를 포함한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공제 항목의 적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70,101,226원, 원고 B에게 45,067,484원 및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6년 7월 26일부터 2019년 4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 또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한 후,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와 공탁금, 병원비 및 장례비 중 원고들 부담분을 공제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과실상계,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 보호의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망인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법에 규정된 죄명으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작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으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없게 된 수입인 일실수입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일실수입은 망인의 월 수입, 가동연한(통상 만 65세)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위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익상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얻은 경우(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가해자가 지출한 병원비 및 장례비 등), 그 이득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유족급여, 공탁금, 병원비 및 장례비 중 원고들 부담분이 공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액에 대해 일정한 이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자율(연 5%)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연 1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필수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시하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보호의무는 여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을 때에는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없게 된 수입)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 다른 보상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