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자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증여로 인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증여받은 자녀가 망인을 위해 지출한 일부 비용을 공제한 후,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 반환을 명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 B는 망인 F의 자녀이고, 피고 C는 망인 F의 다른 자녀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입니다. 원고 A, B, 피고 C의 어머니인 E이 2011년 11월 14일 사망하자, 상속인들(원고들, 피고 C, 망 G의 대습상속인, 망인 F)은 2013년 11월 27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망인 F이 일부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망인 F은 2014년에 상속받은 부동산 중 O 토지를 4억 6,120만 원에, P, Q 토지를 3억 3,75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 합계 7억 9,870만 원을 피고 C에게 증여했습니다. 또한 망인 F은 2014년에 R, S 토지 및 그 지상 건물(2015년 6월 17일 기준 시가 59,145,780원)도 피고 C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망인 F은 2015년 6월 17일 별다른 재산 없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 F이 생전에 피고 C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유류분 부족액 각 107,230,722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주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피고 C가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 D이 망인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각 164,794,6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일부 토지를 망인 F 명의로 등기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망인 F을 위해 지출한 68,601,255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 의무와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그리고 증여받은 자녀가 망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 B에게 각각 100,709,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5년 7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입니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F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각대금과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고 C가 망인 F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인 68,601,255원을 공제하고, 금전 증여액은 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피고 C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 100,709,625원으로 산정하고,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반환의 방법으로 피고 C에게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 상속인은 망인(피상속인)의 재산 중 법으로 정한 일정 비율(유류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 F의 자녀이므로 각 법정상속분 4분의 1에 유류분 비율 2분의 1을 곱한 8분의 1이 유류분 비율이 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은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든 아니든,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 기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라면,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하며, 이때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합리적인 환산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농담처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내용을 표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 해결을 위해 합의한 경우, 세금 절감 등을 위한 편의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 의무자 사이에 금전으로 돌려주는 '가액 반환'에 대한 협의가 있거나,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 반환 청구에 대해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한 후 남은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여 증여받은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금전의 경우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예: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환산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자녀가 망인을 위해 장례비나 채무 변제 등 정당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금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실제 의사와 다르게 명의를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지만, 원물 반환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가액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