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피고가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판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송금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송금된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도록 제공한 점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민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효성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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