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던 직원이 공단이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 확정된 유사 소송의 기판력과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2018년 7월 이후의 미지급 임금과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지급 퇴직금 총 386,127원을 인정하고 공단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으로, 공단이 임금피크제 시행과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더라도 피크임금을 소급 삭감하여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고,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적게 산정되어 피크임금과 퇴직금도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동일한 근로자가 제기하여 확정된 임금 관련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리고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총 386,1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던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그 소송물과 동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주장의 근거가 다르더라도 기판력이 미쳐 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통상임금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당하게 산정해야 할 피크임금과 퇴직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2018년 7월 이후의 임금 295,716원과 2018년 12월 31일 기준 퇴직금 90,411원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