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피고 C이 직장 동료인 피고 D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피고 C과 피고 D을 상대로 총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피고 C은 3천만 원을,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으로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은 2016년 5월 27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딸을 두었습니다. 피고 C과 피고 D은 2018년 2월경 우체국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피고 C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숙박업소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2019년 12월 7일에는 피고들이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술집에서 다투다가 폭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C은 2020년 1월 13일 협의이혼에 합의했습니다. 피고 D은 2020년 1월 17일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술을 먹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좋아서 모텔에 갔다'고 말했고, 피고 C 또한 2020년 1월 19일 원고에게 2018년경 피고 D에게 친해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관계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 3월경부터 약 20회 이상 함께 모텔에 출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피고 D은 피고 C에게 '넌 아직 나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나. 진심을 듣고 싶다. 만약 좋다면 진지하게 생각해볼까 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피고 D이 피고 C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C은 3천만 원,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2월 8일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과 D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D이 피고 C의 배우자 유무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D이 피고 C이 유부남임을 알았다고 보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 피고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별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됩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피고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으므로, 피고 C과 함께 원고에게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상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숙박업소 이용 내역,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다양하게 수집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이 충분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사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자녀 유무, 재산 분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