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채무자 D에게 거액을 대여하였으나,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회사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하자,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주식 양도 계약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중복제소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D에게 2022년 3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총 909,643,63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 D는 2023년 11월 24일경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주식 양도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D와 B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을 다시 D 명의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채무자 D의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주식 양도)를 안 날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동시에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2024년 1월 26일에 동일한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을 근거로, 적어도 이때 원고가 채무자 D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와 주식 양도 행위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2025년 3월 24일에 제기한 것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이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중복제소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와 그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과거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안 날’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복제소’는 이미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인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소송법상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됩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법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에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한, 즉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그러한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채권자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채무자의 행위가 부당했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