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N 주식회사의 이사 해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수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 경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AM을 임시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며,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회사가 부담하되 신청인들이 일정 보수를 미리 예납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AN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회사의 경영 공백을 방지하고 분쟁 중에도 회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수의 주주들이 임시적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법원에 요청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미 2024년 10월 23일에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일부 결정이 내려진 후,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본안 소송(이사 해임의 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공백을 메울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직무대행자의 역할과 보수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무대행자 보수 2개월분인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AM을 A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AN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사 해임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AN 주식회사의 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들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 변호사 AM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임시 직무대행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 중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식회사 이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과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의 안정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을 결정할 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의 필요성, 공정성 및 중립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직무대행자는 임시적으로 정지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업무를 계속하게 하여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안 소송(여기서는 '이사해임의 소' 사건)의 결과에 따라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 간의 분쟁이 심화되어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통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무대행자는 보통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물(변호사 등)이 선임되며,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지만, 신청인 측에 일정 금액을 미리 예납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시적인 조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