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자녀들의 용돈이나 기숙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기망 사실과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용된 배상명령 또한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알게 된 지 약 5개월 만에 피해자 B로부터 자신의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돈이나 기숙사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게 속아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고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돈이 자발적인 용돈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배상명령이 항소심에서 유지될지도 심판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형량과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2년형과 피해자 B에 대한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