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부인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피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이상,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인 F의 진술과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는 피고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잔금 지급 지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중석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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