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보험사와 자동차 사고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 A가 시내버스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형사 기소되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2,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보험사는 변호사 보수가 지나치게 많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고, 사건의 중대성과 변호사의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보험사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담보' 특약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특약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약식기소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20일 시내버스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2023년 9월 14일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9월 26일 변호사 허선무를 선임하고 보수로 2,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3년 10월 4일 피고 보험사에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 2,000만 원이 형사사건의 경중, 처리 과정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형사 기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지, 그리고 보험사가 변호사 보수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보험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 사건 형사사건의 중대성, 변호사의 공판 출석 및 변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성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된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기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보험 계약의 보장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된 변호사 선임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변호사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계약의 원칙,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변호사 보수 약정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사가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원고 A의 경우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공소 제기되었으므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담보' 특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2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 관계 당사자가 신의에 좇아 성실히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보험사는 변호사 보수가 과다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과다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변호사 보수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약정 보수액 전부가 유효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정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치사라는 중대한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가 공판 출석, 변론요지서 제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벌금 500만 원이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0만 원의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여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 특약은 약식기소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식 공소 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급하는 보수액은 일반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만, 극히 이례적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사건처럼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돕고 공판에 참여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기여했다면, 이러한 변호사의 노력은 보수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해야 보험금 청구 시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시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노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수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