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사기죄)이 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 범죄가 이러한 확정된 죄들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여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원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사기죄가 존재하며,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이들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거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므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의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익을 얻고자 접근매체를 양도했고 이것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OTP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