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보험
피고인 B는 장기간에 걸쳐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상해에도 불구하고 과잉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시효 완성,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일부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 보험회사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08년 5월 24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총 64회에 걸쳐 1억 6천9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목 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 손가락 골절 등 다양한 상해를 이유로 입원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8월 29일까지는 발목 염좌 등으로 약 21일의 입원 치료면 충분했음에도 90일 동안 장기 입원하며 G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80,313원을 편취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2020년까지 총 79회, 약 5천8백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보험금 편취 행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해당 법을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여러 차례 보험금 편취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독립적인 범죄로 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 보험회사의 배상명령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2까지의 보험사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번 23부터 48까지의 보험사기 혐의(순번 48 중 G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제외)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보험회사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과잉 입원 보험사기 행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과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으며 법 시행 이후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공소시효와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2024. 2. 13. 개정 전):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 보험사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일부 보험사기 혐의는 이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되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피고인의 보험사기 혐의는 해당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여러 번 기망행위를 하여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면 포괄일죄가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각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한 요건 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과잉 입원을 하거나 실제와 다른 진단명을 이용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오래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이 언제 제정되고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보험금을 받은 행위라도 각 사건의 내용, 시간 간격, 청구 보험사 및 상품명 등에 따라 포괄적인 하나의 범죄가 아닌 각각의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나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