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주장을 항소심에서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제4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