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숙박시설 신축공사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채무 승인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숙박시설 신축공사 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0억 1,2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피고는 9억 6,0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구두로 공사대금을 감액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5,15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대리인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사과하며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교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해송 ·
경남 통영시 중앙로 312, 802호
경남 통영시 중앙로 312,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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