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해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 피고들이 통정허위표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조부 P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조부가 1990년 Q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점유해왔고, 2010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B는 이를 알면서도 피고 C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며, 이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B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합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조부가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한 사실과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 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B와 C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명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중석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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