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23년 1월 2일, 트위터를 통해 12세 피해자 B와 D를 알게 되어 모텔에서 성매매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위를 요구하고, 피해자 D에게도 성매매 대가로 돈을 주며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12세 피해자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8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