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은 두 번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3년 4월 13일 23시 26분경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D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 동승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10월 14일 10시 4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해 G80 승용차를 약 20km 구간 운전했습니다. 김해시 주거지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의 한 병원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경찰관 경위 K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신분을 속이려 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L'이라는 이름과 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인명 피해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의 무면허 운전, 타인 신분 도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타인 신분 도용과 사문서 위조를 저지른 점 등 범행 경위와 정황이 매우 불량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양한 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이 법규는 운전 중 운전자에게 부여된 안전운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형사처벌 면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 D와 E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53%와 0.065% 상태로 운전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지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자신의 신분을 속이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지인 L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이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상상적 경합과 형): 이 조항들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건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 상호간과 두 번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에 정한 형의 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별도의 법규 위반으로 처벌되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주요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단순한 허위 진술을 넘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별개의 강력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속 회피를 위한 경미한 행동이 아니라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